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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

단원구 신길동 도시계획도 정리(2021.11.3)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도시계획도 관련(2021.11.3)

이번 글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길동'의 경우 개발 관련 혹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없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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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주거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더웰 테라스 APT'
'경기 단원구 신길동 1646 일원'

신길동에서는 '안산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 되겠군요.

'줌 테라스 APT'
'신길동 656-1 일원'

'능골초등학교'
'경기 단원구 신길동 1384-12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들어보셧을 것 같은데요. '제 1종 전용 주거지역'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지역 관련 사전적 정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의 하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 · 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전용 주거지역 [轉用住居地域]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신길 휴먼시아 3단지'
'신길 휴먼시아 4단지'
'신길 휴멍시아 6단지'
'신길 IPARK APT'

'경기 단원구 신길동 1396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길동 삼익 APT'
'신길동 온천 휴먼빌 2차 APT'
'안산 휴먼빌 1차 APT'
'신길 두산위브 APT'

- 준주거 지역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는 부분이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군요.


- 일반 상업지역

헛...?


PART2. 지구단위구역

신길은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군요.

 

'신길 온천역' 인근에는 개발 소식이 있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PART3. 개발제한구역(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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