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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

단원구 선부 1동 도시계획도 정리(2021.10.28)

안산시 단원구 선부 1동 도시계획도 관련(2021.10.27)


PART1. 주거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선부 1동 행정복지센터', '선부119안전센터'

'한국로스트왁스사택', '대덕산업사택', '대동하이츠빌라', '에스쁘아아파트'

'원일초등학교'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동국 5차빌라', '선부파크빌라', '상진그린빌라', '광신 5차빌라'
아래부분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자주공 11단지'
공원과 매우 가깝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층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재건축에 유리하구요.

뿐만 아니라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재건축 조건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무엇보다 '초지역'까지 가까운 동은 '준역세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구요. 완벽한 '숲품아'네요.

초등학교가 아쉽긴 합니다.
'군자주공 12단지'
실거주를 고려하며, 인근에서 살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알아보신다면, '군자주공 12단지'도 나쁘진 않겠네요. 엘레베이터가 있어요. 다만, 복도식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안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군자주공 12단지'는 '저수지'랑 가깝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역과 거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

거의 실거주가 목적 이시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불편함을 감수해도 '11단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11단지와 12단지가 통합 재건축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투자할 때에는 무조건 통합 재건축 될 것이라기 보다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보시는게 좋아요. 필지가 같더라도 말이죠. 
'군자주공 14단지'
저층이네요? 

아파트 면적도 나쁘지 않구요. 

숨.어.있.는 보-석?인가??

13단지가 걸리긴 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를 계속 놔둘순 없잖아요. 아무리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14단지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보세요.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e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퀘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며, 'e편한 선부'같은 경우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목적을 강하게 보이겠네요.

또 '선부역' 초역세권이라 볼 수 있구요. 완벽한 '초품아'는 아니더라도 거의 '초품아'에 가깝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빌라가 위치해 있는 곳도 향후 개발을 하면, 환경이 많이 좋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산 라프리모'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라프라모'는 인근이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가 위치해 있고, 완벽한 '초품아'는 아니지만, 거의 '초품아'에 가깝네요. 

'라프리모'도 실거주 목적을 강하게 띠는 아파트라 볼수 있겠습니다. 

'e편한세상선부파크플레이스 2차 APT'
세대수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완벽한 '숲품아'이며, 완벽한 '초품아'는 아니지만, 거의 '초품아'에 가깝다 볼수 있겠습니다. 
'e편한세상선부파크플레이스 APT'
'선부 1동' 중 "초지역"과 거리가 나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초지역'이 역세권은 아니지만, '준역세권'에는 들어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쪽에 넓은 도로가 있어 나쁘진 않는데, 정문은 큰 대로변이 아니라 아쉽다 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 준주거 지역

아쉽네요. '선부 1동'에는 '준주거 지역'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일반 상업지역

서해선 '선부역'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분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PART2. 지구단위구역

'일반 상업지역' 부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정비구역'관련 내용인데요.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위 사진에 나와있는 부분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나쁘지 않는 조건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향후 개발을 할 것이라고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아놓으신 현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해도 좋으며, '단기적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PART3. 개발제한구역(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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