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진행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 모임만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위의 경우 금지되며 1인 시위는 예외입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원칙으로 하게 되며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돌잔치, 환갑잔치의 경우 행사 금지 조치입니다.

유흥시설은 전부 집합 금지입니다..

학교 역시 14일 기준으로 전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진 자료 저작권 : kBS 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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