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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 문의 & 협찬(광고) : wldoanwls0407@gmail.com
최근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장안 3구역의 경우 신분당선 초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600세대 미만의 세대수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보다 신중히 선택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신청 안내서
분양신청기간
2021년 7월 5일(월) ~ 2021년 8월 3일(화) 30일간 진행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며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분양신청장소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3, 2층
1. 사업시행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자 :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다.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총 5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 지상 29층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수원지 장안구 영화동 93 - 6번지 일원
다. 정비구역의 면적 : 28.863.00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가. 분양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 ~ 2021년 8월 3일 (30일간)
나. 분양신청 장소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45 - 8 번지 2층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가. 공동주택 556세대
나. 근린생활시설
5. 분양신청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분양대상 자격을 갖춘 자.
6. 분양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사무실(조합)로 제출
나. 우편접수 :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내에 우편제출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등 기타의 권리자는 위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에 따라 현금 청산 함.
나. 조합정관 제 11조에 의거 분양신청 마감일 후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됨
9. 그 밖에 수원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로 정한 사항
가. 종전자산결과 및 추정 분담금 : 조합원 개별 우편 발송함.
나. 분양신청 안내문 : 조합원 개별 우편 발송함.
다.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 예정이며, 추후 별고 통보 예정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지 수
10. 기타 문의 사항 : 조합사무실로 내방 또는 연락 바랍니다.
첨부
: 1.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 위임장 각1부
2. 분양신청 안내책자 1권
3. 분양대상자별 부담금 내역서 1부. 끝.
1. 분양신청 기간
- 기 간 : 2021년 7월 5일(월) ~ 2021년 8월 3일(화) (20일간)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7:00(토, 공휴일 10:00 ~ 17:00)
2. 분양신청 장소 및 제출방법
- 장 소 :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사무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3, 2층(영화동 245-8)
- 전화/팩스 번호 : 전화 031)253-1552~3 / 팩스 031)253-1554
- 제출방법: 조합사무실 : 조합사무실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단, 우편제출의 경우 금번 분양신청기간 내 발송된 겻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바람.)
3. 분양신청 기준 및 자격
1) 분양신청대상자
: 수원 111-3구역 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6조 등에 의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해당하는 자
2) 분양대상별 분양신청자격
2-1) 공동주택(아파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38조, 정관 제48조 등에 의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
2-2) 근린생할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6조 및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 정관 제48조 등에 의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
3)분양대상별 분양배정(분양설계) 방법
3-1)공동주택(아파트)
- 전용면적 기준으로 2가지 타입(59형 84형)
- 2가지 타입 중 1순위, 2순위 분양희망평형을 선택합니다.
- 1순위, 2숰위에 희망하시는 평형을 반드시 중복되지 않게 신청하십시오.
- 조합원님께서 희망하는 분양평형의 배정은 분양신청 이후 주택규모의 지방 순위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부득이 권리가액이 동일하여 해당 분양평형에 대한 당락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원활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양신청 이후 조합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 추첨방법 등' 으로 해당 분양평형을 배정합니다.
- 그리고 조합원님께서 배정받을 분양평형의 동, 호수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거쳐, 한국부동산원 등의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분양신청 - 평형배정 - 총회의결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동, 호수추첨
4) 분양신청의 변경 및 분양신청의 철회기간
4-1) 분양신청을 하시고 난 후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변경 및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분양신청 마감일 이후에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3)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감되면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결과를 기준으로 일반분양 세대수 및 현금청산 예상금액,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에 따른 자금제출계획(이주비 금융비용, 각종분담듬, 현금청산에 따른 사업비 금융비용 등)을 반영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분양신청서 분양자격은 분양신청으로 인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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