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부 - 특별 공급편)

특별공급 같은 경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부터 말씀드린 다음 자격을 말씀드릴 것인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특별 공급이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 알고 가셔야 쉽습니다.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강자보다는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과 취약 계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공공분양에서는 특별공급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민간분양에서는 대략 40% 중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은 잘 봐 두기 시 바라며, 특별공급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무조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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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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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전제 조건단 한 번이라도 특별 공급을 사용한 적 없어야 함.
  1. 주택(아파트)이 절대 1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됨.
  2.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일 경우 특별 공급은 없음.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음.
  4.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동시 청약 가능함.(단,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반 공급에서는 당첨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5. 당해일 경우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당해는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에 특공을 넣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 당첨이 되었을 경우 무려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림
  7.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혼인 신고서를 제출 한 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불가능함.
  8. 만약,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아파트)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쳤다고 가정한다면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됨.
  9. 내년부터는 민간 분양의 특공일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최대 140%가 맞벌이에 해당하고 외벌이는 최대 130%에 해당하면 신혼 특공 가능(2021년 1월부터는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최대 160%까지 확대할 배경이라고 함.) 

 

  •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혼인 신고서를 한 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불가능함.
  2. 만약,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아파트)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쳤다고 한다면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됨.
  3. 만약 특공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계산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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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전제 조건
  1. 단 한 번이라도 특별 공급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함.
  2. 주택(아파트)이 있다면 특별 공급을 하기 전에 처분하면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음.(신혼부부 특공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자녀 특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여도 특별 공급 가능함.(다자녀 특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원래는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다자녀 특공에서는 주변 인근 지역도 가능함.(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수원 혹은 다른 수도권 지역에 특공이 가능함)
  5.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 당첨이 되었을 경우 무려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림.

 

노부모 부양가족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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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전제 조건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여도 특별 공급 가능함.(노부모 부양 특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 당첨이 되었을 경우 무려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림.
  3.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함(세대수의 가점으로 결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공분양은 5% 정도 민간 분양은 3% 정도 분양을 받음
  5. 공공 분양일 경우 부동산은 2억 1150 이하, 자동차 2764 이하이여야 함

 

  •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신다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함
  2. 1번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노부모님과 등본상으로 3년 이상 같은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필요함.
  3. 만약 내가 노부모님을 만 62세 때부터 모시고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노부모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노부모 부양가족 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함.(만 62세, 63세, 64세부터 시작을 하여 3년만 채우면 된다는 의미)
  4. 공공 분양일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로 한다면 월 74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함.
  5.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가 우선으로 분양권이 주어짐.
  6. 민간 분양일 경우 청약 가점제로 진행하다가 동점이 많을 경우 추첨제로 변경됨

생애 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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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전제 조건
  1.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2. 공공분양은 25% 민간분양은 7%
  3. 민영 주택일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공공 분양 생애최초를 할 경우 60회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함.
  2. 건물 2억 5천 미만, 자동차 2천7백 이하여야 함.
  3. 만약 경쟁을 해야 할 경우 추첨제이고 대부분이 "운"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음.
  4. 공공 분양일 경우 청약 통장에 24 횟수 이상 납입을 하여야 하고 6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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