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같은 경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부터 말씀드린 다음 자격을 말씀드릴 것인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특별 공급이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 알고 가셔야 쉽습니다.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강자보다는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과 취약 계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공공분양에서는 특별공급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민간분양에서는 대략 40% 중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은 잘 봐 두기 시 바라며, 특별공급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무조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 특별공급 전제 조건단 한 번이라도 특별 공급을 사용한 적 없어야 함.
- 주택(아파트)이 절대 1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됨.
-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일 경우 특별 공급은 없음.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음.
-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동시 청약 가능함.(단,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반 공급에서는 당첨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당해일 경우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당해는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에 특공을 넣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 당첨이 되었을 경우 무려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림
-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혼인 신고서를 제출 한 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불가능함.
- 만약,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아파트)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쳤다고 가정한다면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됨.
- 내년부터는 민간 분양의 특공일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최대 140%가 맞벌이에 해당하고 외벌이는 최대 130%에 해당하면 신혼 특공 가능(2021년 1월부터는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최대 160%까지 확대할 배경이라고 함.)
-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신혼부부 같은 경우 혼인 신고서를 한 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불가능함.
- 만약,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아파트)을 처분하고 등기까지 쳤다고 한다면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됨.
- 만약 특공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계산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 특별공급 전제 조건
- 단 한 번이라도 특별 공급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함.
- 주택(아파트)이 있다면 특별 공급을 하기 전에 처분하면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음.(신혼부부 특공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자녀 특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여도 특별 공급 가능함.(다자녀 특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원래는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다자녀 특공에서는 주변 인근 지역도 가능함.(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수원 혹은 다른 수도권 지역에 특공이 가능함)
-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 당첨이 되었을 경우 무려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림.
노부모 부양가족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특공)

- 특별공급 전제 조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여도 특별 공급 가능함.(노부모 부양 특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 당첨이 되었을 경우 무려 5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림.
-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함(세대수의 가점으로 결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은 5% 정도 민간 분양은 3% 정도 분양을 받음
- 공공 분양일 경우 부동산은 2억 1150 이하, 자동차 2764 이하이여야 함
- 특별공급 자격 조건
-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신다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함
- 1번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노부모님과 등본상으로 3년 이상 같은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필요함.
- 만약 내가 노부모님을 만 62세 때부터 모시고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노부모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노부모 부양가족 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함.(만 62세, 63세, 64세부터 시작을 하여 3년만 채우면 된다는 의미)
- 공공 분양일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로 한다면 월 74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함.
-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가 우선으로 분양권이 주어짐.
- 민간 분양일 경우 청약 가점제로 진행하다가 동점이 많을 경우 추첨제로 변경됨
생애 최초 특별공급

- 특별공급 전제 조건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공공분양은 25% 민간분양은 7%
- 민영 주택일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공급 자격 조건
- 공공 분양 생애최초를 할 경우 60회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건물 2억 5천 미만, 자동차 2천7백 이하여야 함.
- 만약 경쟁을 해야 할 경우 추첨제이고 대부분이 "운"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음.
- 공공 분양일 경우 청약 통장에 24 횟수 이상 납입을 하여야 하고 6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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