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요청해주신 주택청약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제가 적어드릴 내용 중 공공임대에 대한 내용은 안다뤄드린다는 점과 오로지 분양에 대한 내용만 다뤄드리며, 청약저축에 대한 내용도 다뤄드린 다는 점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적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저축하여야 하는가
먼저 주택 청약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으신 경우 "청년우대주택청약(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을 넣으시면 되는데, 조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프리랜서여도 괜찮으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도 많이 우대를 해주는데 그건 아래 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X | 일반 청약통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이내 일 경우 | 무이자 | 무이자 |
1년 미만의 경우 | 1.0% | 2.5% |
2년 미만 | 1.5% | 3.0% |
2년 부터 10년까지 | 1.8% | 3.3% |
10년 초과 | 1.8% | 1.8% |
위 표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 청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청약을 가입하였다면 가장 문제는 "한달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것인가?"가 가장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10만원을 가장 추천드리고 도저히 여건이 안되신다면 2만원이라도 매달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양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점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점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는 총 3가지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되며, 만점은 총 84점이 됩니다.
-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는 높아지며, 32점을 만점으로 산정하고 15년까지 인정합니다.)
- 1년 미만 : 2점
- 1년 ~ 2년 : 4점
- 2년 ~ 3년 : 6점
- 3년 ~ 4년 : 8점
- 4년 ~ 5년 : 10점
- 5년 ~ 6년 : 12점
- 6년 ~ 7년 : 14점
- 7년 ~ 8년 : 16점
- 8년 ~ 9년 : 18점
- 9년 ~ 10년 : 20점
- 10년 ~ 11년 : 22점
- 11년 ~ 12년 : 24점
- 12년 ~ 13년 : 26점
- 13년 ~ 14년 : 28점
- 14년 ~ 15년 : 30점
- 15년 ~ : 32점
.
- 부양가족의 수가 몇 명인가?(부양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점수는 높아지며 최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고, 6까지 가능합니다.)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 청약 통장 저축 기간(이것 역시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높게 산정되며 15년까지 바라보고 17점을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 1개월 ~ 6개월 : 1점
- 6개월 ~ 1년 : 2점
- 1년 ~ 2년 : 3점
- 2년 ~ 3년 : 4점
- 3년 ~ 4년 : 5점
- 4년 ~ 5년 : 6점
- 5년 ~ 6년 : 7점
- 6년 ~ 7년 : 8점
- 7년 ~ 8년 : 9점
- 8년 ~ 9년 : 10점
- 9년 ~ 10년 : 11점
- 10년 ~ 11년 : 12점
- 11년 ~ 12년 : 13점
- 12년 ~ 13년 : 14점
- 13년 ~ 14년 : 15점
- 14년 ~ 15년 : 16점
- 15년 ~ : 17점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하여 가점제의 점수를 매겨줍니다.
X | 국민 분양 | 민영 분양 |
분양 진행 회사 | LH, SH | 래미안, 한화, 푸르지오, 아크로 등등 |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결정 |
입주 대상자 | 무주택자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추가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관련 내용
전제 조건 : 분양주택 건설지역과 인근지역의 거주가이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여야 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에서 최근 5년이내에 가족 구성원(직계가족 구성원)모두가 당첨이력이 없어야 1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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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투기과열기주 청약과열지역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 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 통장 납입횟수 : 24회(단, 연체 X)
- 대상 : 세대주
- 주택수 : 무주택자
- 1순위 - 그 외 수도권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 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 통장 납입횟수 : 12회(단, 연체 X)
- 대상 : 세대주, 세대원
- 주택수 : 무주택자
- 1순위 - 비수도권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통장 납입횟수 : 6회(단, 연체 X)
- 대상 : 세대주, 세대원
- 주택수 : 무주택자
최근 5년 이내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당첨이력이 없어야 1순위에 속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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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전국의 모든 지역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보유할 경우
민간분양 관련 내용
일단 민영분양을 하신다면 아셔야 할 것이 민영분양은 공공분양과 다르게 형평성이라는 것이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횟수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분양 받고 싶은 지역의 알맞는 예지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분양주택 건설지역과 인근 지역의 거주자이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 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 대상 : 세대주
- 주택수 : 1주택 이하(세대구성원 주택수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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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그 외 수도권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 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 대상 : 세대주, 세대원
- 주택수 : 1주택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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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그 외 비수도권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대상 : 세대주, 세대원
- 주택수 : 1주택 이상 가능
X | 서울 / 부산 | 광역시 | 시 / 군 |
85제곱미터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위 표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