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3부)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과 다른 분들께서 궁금하시고 가장 많이 원하시던 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은 국가(나라)의 대출인 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그 조건 중 하나로 먼저 집이 너무 비싸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 값이 비쌀 경우 돈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굳이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렴한 집을 구매할 것인데,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경우 역시 대출 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금자리론이 대출 받기 힘들어서 안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돈'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과는 다르게 질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고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조건
  1.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 가능하지만, 매도한다는 조건 하에 받아야 함.)
  2.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안이여야 가능함.)
  3. 주택 면적이 85m2이여야 함.
  4. kb시세로 6억이 넘어갈 경우 대출이 힘들어짐.
  5. 최대 3억원까지 가능(단, 자녀가 3명이상 있을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

다음으로 보금자리론의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 우대 사항
  1. 신혼부부(혼인일로부터 7년이내)일 경우 0.2%p 
  2.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가정일 경우 각 항목별로 0.4%p

다음 대출 방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방식 & 신청 방식
  1.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X)  --> 바로 1회부터 이자, 원금 납부해야됩니다.
  2. 소유권이전 등기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됨
  3. 대출 신청에 기능한 금융기관이 다르기에 은행확인은 필수 사항
  4. 대출 신청 완료한 후 79일 이내에 신청해야됨.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경우 원래에는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아파트)과 비규게 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아파트)만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어야 했지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그리고 모든 금액 덤부 제추ㄹ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작성해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금계획서 중 자기자금에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주식과 채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잔고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증여 상속이실 경우 증여세를 세금으로 내신 것과 계좌이체를 하신 것을 첨부파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금융기관 예금액일 경우 주식 매각대금과 같이 해당하시는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과 가상화폐일 경우 실제로 거래하였던 내역 혹은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 자금조달계획에서 자기자금을 보시면 6번에 부동산 처분대금이 있는데 이 경우와 차입금의 9번 임대보즘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소유 혹은 실거주할 생각으로 매수하신 경우이시거나 구매하실 때에 공실이였다면, "임대보즘금"이라는 칸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를 끼로 혹은 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 "임대보즘금"이라는 칸에 확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보증금"을 적게 된다면 임대보증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바로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계약하신 부동산에 가시면 출력하여 줄 것입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수하지 않고 기존의 집을 처분하였을 경우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부동산 처분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입금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과 그 밖의 대출이 있는데, 이는 대출 받으신 금액을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으실 수 있고, 만약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하도록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약관 사진이니 그냥 한 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궁금증

만약 나라에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추가 조사를 과연 어떤이들에게 하는가?"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는 서면자료 제출이 미진한 경우 가장 먼저 조사 받게 될 것이고, 추가로 받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변법증여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만약 편법이 확인 될 경우 국세청, 편법 대출 등은 금융 당국에 통보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과 같은 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라에서 추가 조사를 원한다면 일단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관하게 되고 한국감정원이 자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9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한국잠정원에서 자료를 지원하게 되고 지자체가 각각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원하거나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추가 조사를 확인하는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네이버의 카페와 블로그 같은 곳들을 보시면 추가조사 기간이 2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어지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기에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취득세가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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